이벤트 배너 상단 이벤트 배너

전체 카테고리

공지사항


고도몰 GA4 간편결제연동솔루션 (구글애널리틱스)

공유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
    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
    트위터
  • 핀터레스트 공유
    핀터레스트
  • 카카오스토리 공유
    카카오스토리
  • 짧은설명
    고도몰 구글애널리틱스4 간편결제 연동 솔루션(네이버페이 완벽 집계)
  • 정가
    150,000
  • 판매가
    120,000
  •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 최대 1개
  •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 배송비
    무료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4,5,6,8,17,19층
  • 상품코드
    1000000018
  • 브랜드
    파인데이터랩
  • 제조사
    파인데이터랩
  • 원산지
    대한민국
  • 제조일
    2022-07-01
  • 출시일
    2022-07-01
옵션 선택
구매 불가
회원가입시에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상품상세정보

07e564aeb934b3ee0b72eae0a6f71427_091406.jpg



구글애널리틱스4 간편결제연동솔루션 공지

 

- GA4 속성ID 와 고도몰 개발자키(제휴사키+사용자키)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 결제가 종료되면 결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제 자동 연장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커스텀 이슈로 리스트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일회성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중도 환불은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AS안내

상품 구매자 (이하 위탁자라 함)()파인데이터랩(이하 수탁자라고 함) Google Analytics 활용에 필요한 ‘Google Analytics4 간편결제 연동 솔루션 서비스’ (이하 솔루션 서비스라고 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탁자솔루션 서비스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위탁자에게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자수탁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인도자료 : ‘솔루션 서비스’의 수행 과정에서 작성 및 생성되는 문서 등 산출물 일체로서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3 [‘수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1.     수탁자가 수행하여야 할 ‘솔루션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GA 구축

- GA 구축 서비스

- 전자상거래 셋팅

- 가이드북 제공

GA 솔루션 연동

-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한 고도몰 

- 간편결제 연동

 

 

4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위탁자가 구매한 기간까지로 한다.

2.     위탁자는 고도몰 APIGA ID 및 권한, 사업자등록증, 고도몰 쇼핑몰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등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서 계약이 시작된다. ‘수탁자3 근무일 이내 설치 완료 후 위탁자에게 자료를 전달한다.

5 [책임사항]

1.     수탁자는 이 계약상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솔루션 서비스’ 수행의 전반적인 성과와 원활한 진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2.     솔루션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도몰API,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클라우드등의 서비스장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3.     솔루션 서비스계약 종료이후 구글애널리틱스에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며, ‘수탁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4.     월결제건수 초과분으로 인한 솔루션 제공 정지 이전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고 정지 혹은 단가 상승을 제안하여야 한다.

5.     솔루션 서비스진행 과정에서 위탁자의 홈페이지 도메인 url이나, 구매 완료 페이지, 네이버페이 버튼 위치나 이름이 수정되는 등 구매 퍼널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위탁자는 이를 미리 수탁자에게 고지를 하고, 수탁자는 이 변경사항에 대해 솔루션에 추가비용을 청구하고, 수정 적용할 책임을 갖는다.

 

6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1.     위탁자는 본 계약에 의거한 인도자료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수탁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개조, 변경, 처분할 수 있다.

2.     수탁자위탁자에게 공급한 인도자료의 소유권은 공급된 때에 위탁자에게 이전한다. 이 경우 위탁자에게 공급된 이후의 인도자료의 훼손, 멸실 등의 제반 위험은 동 훼손, 멸실 등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3.     수탁자는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이로 인해 위탁자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 원 저작물의 소유권, 사용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사항이 제3자에 있고 그의 이관이 불가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위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사용권의 범위와 기간, 조건에 대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지적재산권 침해]

1.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솔루션 서비스’ 제공 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체 심의를 하고, 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솔루션 서비스’가 지적재산권 침해임을 이유로 제3자로부터 ‘위탁자’를 상대로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위탁자’는 즉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수탁자’는 동 클레임에 대하여 ‘위탁자’를 방어하고 면책하여 위탁자에게 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며, 만일 위탁자가 지적재산권 침해 클레임 방어를 위해 선 조치할 경우, ‘수탁자’는 제반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위탁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3.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솔루션 서비스’가 클레임의 대상이 될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탁자가 동 제공한 ‘솔루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대체 혹은 수정하여야 한다.

 

8 [양도금지]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복위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더라도 ‘수탁자’는 하도급자 또는 복수임자의 계약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하도급자 또는 복수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9 [비밀준수의무]

1.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간에 공유, 교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료, 정보, 본 계약서 내용, 기타 관련 내용 및 자료들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위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2.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수행에 따라 습득하게 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 사항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유효하며 만일 관련 내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 당사자는 본 계약 내용의 일부 및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만료 후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종료 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수탁자에게 제공하여 보관 중인 모든 종류의 자료 및 물건은위탁자의 소유로써,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한다.

10 [통지의무]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 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회생, 파산,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1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위탁자또는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 외에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의 귀책당사자는 잔여 기간의 합계금액(해지 직전 2개월간 월 평균 대금 X 잔여 개월수) 50%를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때

2)      계약상대방이 재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계약상대방이 발행 또는 배서 교부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 되거나 거래 중지 되는 경우 

 

2.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위탁자’는 위탁자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산출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반환된 서비스산출물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수탁자’는 위탁자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서비스산출물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한 경우 귀책 사유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대방을 면책 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에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 [불가항력]

1.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본 계약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불가항력이 소멸되는 즉시 본 용역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위탁자의 귀책 사유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작업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위탁자가 인정한 경우

 

15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 해석에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16 [합의관할]

본 계약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고도몰 GA4 간편결제연동솔루션 (구글애널리틱스)

고도몰 GA4 간편결제연동솔루션 (구글애널리틱스)
고도몰 GA4 간편결제연동솔루션 (구글애널리틱스)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광고
최근본상품
상단으로 이동